[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제빵기사 임금착취 논란에 이어 불법파견 의혹에도 휘말렸다. 특히 이번 문제를 제기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파리바게뜨 문제를 적극 거론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약 3500여개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에는 5400여명의 제빵 등 제조기사가 일하고 있다. 전국 11개 인력공급업체가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통해 인력을 공급한다. 그중 휴먼테크원은 인천・서울・경기권역에서 500여명의 소속 제빵기사들이 근로를 공급하고 있다. 회사내 BMC(5명, 현장관리인 역할)가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인력공급업체의 지시만 받아야할 제빵기사들이 가맹점주나 가맹본부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여기서 파리바게뜨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인력운영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본부가 인력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제빵기사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 만약 제빵기사를 파견근로 형태로 인력을 운영 하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에대해 SPC그룹의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제조기사를 직접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도급업체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며 “도급업체의 현장관리자들이 제빵기사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어 신제품 출시 등에서 연락을 취하거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가맹본부가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가맹점주의 지시 가능성은 인정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기사들은 도급사의 지시만 받고 가맹점주들의 지시를 받지 않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점주의 지시를 받을 가능성은 인정한다"며 "직영이 아닌 가맹점 체제에서 가맹점과 도급사간 문제에 본부가 직접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보다 자세히 파악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는 인력부서를 인력공급업체 도급으로 위장해 제빵기사 인력을 공급하고, 본사 소속의 QSV(관리자)를 통해 스마트워크·SNS 카톡으로 제빵기사의 근태관리와 생산·품질관리, 품질위생점검·품질평가·성과평가 등 직접적·구체적 업무지시를 행하고 있다”며 “파리바게뜨가 사용사업주로서 가맹점주를 내세웠지만 제빵기사의 실질적 사용사업주는 파리바게뜨로 제빵기사 인력 파견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전체 가맹점중 사실상 직영이지만 점주를 고용하는 위탁경영이 110여개 점포에 달한다는 점도 가맹점만의 문제라는 사측의 해명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따라 이 이원은 “파라바게뜨가 위장도급을 통한 불법 파견을 중단하고 불법적인 파견인력 제빵기사 50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