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금융회사 20곳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업무처리에 필요한 고객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신금융회사 고객도 신용카드 발급, 가계·기업 대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여신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국민이 구비서류의 제출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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