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넘겨⋯영세 자영업자 차등적용 놓고도 갈등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올해도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이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너무 큰 데다 PC방 등 영세상들에 대한 차등 적용 문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맞물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양측이 그동안 제시하지 않았던 임금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진전된 사항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54.5%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최소한의 요구라는 것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에서 인상요인은 없지만 소득분배 측면에서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극명하게 갈리면서 과연 어느 선에서 최종 합의점이 마련될 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다. 이를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매년 15%씩 인상해야만 공약 실현이 가능해진다. 이 기준으로 내년을 보면 최소 7000원은 넘어야 한다.

이는 현재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주장하는 수준과 모두 차이가 크지만 양측의 명분론과 현실론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공약이 2020년까지 단계적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점에서 ‘1만원’을 주장하는 노동계 역시 수긍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측에게도 기존 노동계 측의 요구보다 덜 부담스런 수준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합의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차등 적용 문제가 남는다. 현재 사용자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즉각 적용을 외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기업의 입김이 센 사용자 측이 영세업종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반대의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비용 중 인건비 부담이 큰 영세상인들의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달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5일에는 8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8월5일 최저임금 고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내달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