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일반 가정에서 고기를 구울 때 환기 여부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최대 9배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름이 10μm보다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PM10)라고 하고, 미세먼지 중 지름이 2.5μm보다 작은 먼지를 초미세먼지(PM2.5)로 부른다.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 융복합연구센터 김성렬 교수팀은 국내 일반 단독주택 4곳과 아파트 8곳의 실내(면적 52.8∼112.2 ㎡)에서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을 이용해 9분간에 걸쳐 고기를 굽고, 각각의 실내 환기 조건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 결과 창문을 닫고 환기하지 않았을 때의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4.5㎎/㎥이었다.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가 ㎎/㎥의 1000분의 1인 ㎍/㎥로 측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4500㎍/㎥나 되는 수치다.

환경당국은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90㎍/㎥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지속하면 주의보를, 180㎍/㎥를 넘겨 2시간 이상 지속하면 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측정값만 놓고 단순 비교하면 고기를 구울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보다 25배나 높은 셈이다.

물론 이번 실험은 24시간 측정값이나 하루평균 개념이 아니어서 대기환경에서 측정되는 초미세먼지 농도와 같은 개념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고기를 구울 때 적절히 환기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떨어졌다. 환기할 때 각 초미세먼지 측정값은 부엌 쪽 창문 하나만 열고 자연 환기한 경우 1.8㎎/㎥, 부엌 쪽 창문 하나와 거실 쪽 창문을 동시에 열고 자연 환기한 경우 1.9㎎/㎥, 가스레인지 상단 후드를 가동한 경우 0.5㎎/㎥였다.

가스레인지 상단 후드를 가동해 환기한 경우와 창문을 닫고 환기하지 않은 경우만 비교하면 초미세먼지 농도에 9배의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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