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의 10곳 중 6곳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임금보전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복수응답)으로 56.0%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에 달했고 '사업종료'(28.9%)와 '임금삭감'(14.2%)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수용' 의견은 10.2%에 그쳤다. 중기중앙회의 최저임금 고율 인상기준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친 수준인 5% 안팎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6470원)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최저임금 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의 36.3%가 '동결'이라고 답했으며 '3% 이내'(26.8%)나 '5% 이내'(24.7%) 등 소폭 인상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바라는 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나타났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급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보험료나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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