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경기도는 집중호우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자연재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은행금리보다 1.5% 낮게,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을 은행금리보다 2.0% 낮게 지원한다.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와 관련해 해당 시·군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와 관련해 특별경영자금을 받길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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