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올해 상반기 가맹거래와 관련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기된 분쟁조정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52%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1242건의 분쟁조정 중 644건이 조정 성립됐다. 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1년 전(971건)보다 28건 증가한 수준이다.            

처리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1년 전(183건)보다 96% 늘어난 35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대리점법 시행으로 늘어난 관련 분쟁 중 일부 사건이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통계상 사건 처리가 증가했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가맹사업거래도 전년보다 52% 늘어난 356건으로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영세 가맹본부가 늘어난 데다 가맹점주 등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밖에 하도급거래 분쟁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 등이 상반기에 처리됐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빨랐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쟁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 17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은 54건, 사업활동방해는 25건을 차지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으로 가장 많은 20.6%를 차지했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66건), 부당한 계약해지(12건) 등 순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쟁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350건(74.0%)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관은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25건(64.1%)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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