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생계 걸렸는데 ‘시정명령, 경고’ 등으로 끝나는 사건 많아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조치한 ‘가맹본부 갑질' 사건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인 가맹점 보호를 위해 갑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으로 이 중 190건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 이중 과태료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42건), 시정명령(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형사 처분 중 하나인 고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없었다.

또 2012∼2016년까지 처리된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1415건 중 고발 처분은 2012년, 2013년에 각각 한 건씩 총 2건이었다. 같은 기간 과징금 처분도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3건, 2016년 1건 등 총 7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3885건 중 고발 57건(1.47%), 과징금 111건(2.9%)을 처분한 점에 비춰보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고발·과징금 제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대다수 법 위반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 가맹사업법상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 공정거래법에 비해 적어 다른 법 위반행위에 비해 고발 처분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가맹사업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 4개 행위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너무 가벼운 처벌로 가맹본부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점포 환경개선 비용의 40%를 지급해야 함에도 그 절반인 20%만 지급해 ‘경고’ 처분을 받은 교촌치킨 본사인 교촌F&B의 경우 지난 2014년에도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수익률 과장 혐의로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따라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가맹본부의 '갑질' 사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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