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복합쇼핑몰 진출에 따른 인근 소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수원, 서울 은평, 하남, 판교 4곳의 복합쇼핑몰 주변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 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66.3%는 "복합쇼핑몰 진출 이후 점포 경영이 나빠졌다"고 대답했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비교해 모든 지역에서 월평균 매출액과 1일 평균 고객 수가 급감했다. 특히 외곽(하남)이나 신도시(판교)보다 은평과 수원 등 도심 지역 소상공인에게 타격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AK플라자 수원점과 롯데몰 수원점 등 복합쇼핑몰 2개가 들어선 수원의 경우 쇼핑몰 진출 3년 후 소상공인 월 매출액이 진출전보다 29.1%, 1일 평균 고객 수는 38.2% 각각 감소했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 수원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1589만원이었으나 진출 1년 뒤 1304만원, 2년 뒤 1234만원, 3년 뒤에는 29.1% 감소한 1127만원으로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수원 지역 '의류·패션잡화·화장품' 점포의 3년 뒤 월매출이 36.6%, 고객 수가 48.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도심 지역 의류와 패션잡화, 화장품 업종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고 '휴업·폐업 고려'라고 답한 이들도 10.3%로 응답자 과반(55.5%)이 대책을 찾지 못했다.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 진출과 관련한 지역상권 보호 방안으로 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수준과 동일하게 의무 휴무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적용 확대'(22.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쇼핑몰 설립을 등록제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한 허가제로 변경'(18.6%)과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1㎞ 내 거리 제한 가능 규정을 강화해서 거리 범위 확대'(14.9%), '진출업종(중복 브랜드) 제한'(14.2%),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 입지제한'(10.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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