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장 내 자격검정 도입 지원금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업계획서 접수 후 바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사업장 내 자격검정 제도는 근로자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같은 종류의 기술·능력을 요구하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돼왔다.

공단은 자격 종류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검정 장비와 시설 구축에 1500만원, 출제·감독 수당 등 검정 운영 비용으로 연간 1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일반지원 대상의 경우 각각 1200만원, 연간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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