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020 1만원’ 공약 실현에도 '청신호'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이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

애초 ‘1만원 인상’을 주장했던 노동계는 이날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을, 6625원을 제시했던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노동계는 다시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을,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3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면서 위원회가 표결을 실시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그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 측의 안이 채택됐다.

올해 인상률은 2007년 인상률 12.3%보다도 높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후 2008년 3.7%, 2009년 6.1%, 2010년 2.8%,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를 기록했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서로 만족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성명서에서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성명을 통해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내놨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2020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다. 이를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매년 15%씩 인상해야만 공약 실현이 가능해진다. 이 기준으로 내년을 보면 최소 7000원은 넘어야 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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