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 보다 많이 검출된 수영복에 대한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높은 생활용품과 전기용품 31개 품목 74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용품은 22개 제품, 전기용품은 26개 제품이 리콜된다.

리콜되는 생활용품 가운데 수영복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수소이온농도(24%)가 초과됐다. 선글라스 2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6.7배 넘게 나왔다.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10~14배 초과 검출됐다.

전기용품의 경우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5개 제품), 전격살충기(2개 제품) 등 일부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다. 가정용 소형 변압기 2개 제품은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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