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화신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고강도 제재에 나섰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하도급 분야의 갑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화신에 대해 과징금 3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 차체 등 자동차부품을 만들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행한 40건의 금형 제작 입찰에서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없는 데도 최저가로 결정된 낙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신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 금액을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법 위반 금액이 작지 않고 법 위반 행위 유형이 하도급법 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이 긴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과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책임이 있다며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소기업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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