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내년부터 청년 3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직원 한 명의 임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이 가운데 한 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 기업 성장 후 주식과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실시해 2022년까지 도입 기업 수를 10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비(R&D)를 2배로 늘리고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중소기업 자금난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 수출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강소기업과 히든챔피언 1200개를 육성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성장 사다리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중소 수출기업 수가 지난해 9만2000개에서 2022년 11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R&D 지원 확대로는 일자리 6만5000개가, 글로벌 강소기업과 히든챔피언 육성으로는 일자리 5000개가 각각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입지 등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한다.

2018년부터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하는 데 더해 오는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를 내려 비용 절감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익성과 생존율을 높여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동종업종 대비 3년 이상 고성장 기업) 1만5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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