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장에게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아울러 "사건본인(자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원고는 면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이 사장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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