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서울시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시는 500호 가운데 100호는 신혼부부에게, 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금 지원 대상은 순수 전세와 보증부 월세 주택(일명 반전세 주택)이다.

지원 가능한 보증금은 1인 가구의 경우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까지다. 다만 반전세의 경우 월세가 50만원을 넘지 않아야 지원 대상이 되며,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394만원)여야 하며,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자동차는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1∼31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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