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행위 56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 중 29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이첩한 사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 8건, 지분보고 위반 5건, 부정거래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검찰 이첩 사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비중은 2014년 26.7%, 2015년 38.2%, 지난해 32.6%에 이어 올해 상반기 41.3%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 검찰에 이첩된 사건 중에는 비상장사 대표이사가 허위 상장계획을 이용해 보유주식을 팔아치워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었다. 또 전업투자자들이 초단타 단주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 위주로 시세를 조종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주 이내 단주매매가 반복적으로 체결되며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는 경우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현혹돼 매수세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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