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우리은행은 비대면 채널 해외송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내외국인 포함 개인송금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미화 3000달러 상당액 이하로 해외로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 우대와 함께 전신료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송금 금액별로는 500달러 이하로 송금을 보낼 때 발생하던 송금수수료(1만500원)은 2500원으로, 500~3000달러 이하 송금시 발생하던 송금수수료(1만5500원)는 5000원으로 우대된다. 이 기간동안 환율우대 혜택도 주어져 주요통화(USD·JPY·EUR)는 최대 50%까지, 기타통화는 최대 30%까지 환율우대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송금수수료와 환율을 우대하기로 했다”며 “환율 우대 확대 등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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