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뱅크에 이어 두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이 27일 영업을 개시했다. 사진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카카오뱅크가 27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 다시 한번 돌풍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금융권은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과 연계된 만큼 폭발력이 케이뱅크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이 장기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전 7시부터 계좌 개설을 비롯한 은행 영업을 시작했다. 모바일 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은행 창구에 갈 필요 없이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의 강점인 편의성·간편성을 살리기 위해 예금·대출 등 서비스 전반을 이용자가 있는 곳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은행 계좌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한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를 추출해 활용하는 스크래핑 방식을 도입해 재직 증명서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봉의 최대 1.6배, 1억5000만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금·정기예금의 경우 연 2.0%(1년 만기)이고 300만원 이내의 소액 신용대출(일명 '비상금대출')은 최저 3.5%다. 한도가 1억5000만원인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신용대출의 최저금리는 연 2.86%다.

국외 송금 수수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22개국의 경우 송금액이 미화 환산 기준 5000달러 이하이면 5000원, 5000달러 초과이면 1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시중은행 창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잡았다.

또 국내 은행 이체 수수료, 주요 ATM(국내 11만 4천대) 수수료, 알림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고 체크카드 이용자에게 사용액의 0.2%(평일) 또는 0.4%(주말, 공휴일)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아울러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된 이들에게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송금 결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연계한 서비스도 실시한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와 함께 은행권에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터넷은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최우선 과제는 은산분리 완화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고객의 예금을 '사금고'로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면서 추후 은행법을 개정, 예외적으로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KT나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기업이 최대 주주가 돼 인터넷은행을 이끌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회에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되 5년마다 재심사받게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상정됐으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아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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