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초고소득층·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득·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세수 효과가 16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8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과표 2000억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86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5년간 총 15조7007억원이 더 걷히는 것이다. 소득세는 연평균 9681억원, 법인세는 연평균 2조1700억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조세 정상화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법인세와 소득세 정상화가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만드는 사회통합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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