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효성중공업 회계분식·비자금 의혹으로 조현준 회장 조사
2013~2016년 자회사 보증액 3800억원 미기재 등으로 50억 과징금

[중소기업신문=이기영 기자] 효성그룹의 분식회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효성은 1998년 자기자본 과다계상으로 조사받은데 이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자기자본 부풀리기 수법 등으로 매년 분식회계를 통해 1조3000억원을 분식했다. 또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회사 지금보증금 3800억원을 미반영 등을 하다 적발돼 5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효성중공업은 2015년 분식회계와 비자금 의혹으로 조현준 당시 사장(현 효성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았다. 효성이 잇따라 분식회계를 저지르면서 기업신용평가 하락이 주목된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효성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자본총계 대비 1% 미만으로 크지는 않아 당장 신용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회계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금감원 감리의 지적사항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진흥기업 시가평가 관련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373억원 미인식, 2013년 12월 미착재고 미반영 방식으로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275억원 과소 계상,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손상된 회원권에 대해 19억원 과대 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3843억 원 등이다.

특수관계자 거래주석 미기재 내용은 연결 자회사인 ㈜세빛둥둥섬에 제공한 지급보증액 미기재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진흥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액 미기재 등이다.

한국신용평가의 강병준 애널리스트는 “효성은 2014년 7월 감리결과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결과 2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데 이어 이번 감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다”며 “효성의 현금흐름 및 재무탄력성 등 제반 지표의 개선 추이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조치 결과로 인해 당장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재발할 경우 신용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효성그룹의 잦은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업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조석래 전 회장은 분식회계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권고에도 행정소송으로 버티다 최근에야 장남인 조현준 회장에게 대표직을 물려주면서 2선으로 물러났다. 이들 부자는 탈세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효성의 분식회계 사례는 오래 된 관행으로 고착되어있다.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 등으로 자기자본을 과대하게 계상해 재무제표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2015년에는 효성중공업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당시 조현준 사장(현 효성그룹 회장)이 조사받았으며, 2005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는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많게는 3502억원에서 적게는 215억원까지 매년 분식회계를 통해 1조3000억원 분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에는 조현준 사장이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홍콩에서 보석브랜드 수입대리점 ‘드비어스’를 운영하면서 회사돈을 임대료로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금감원 특별감리를 받은 바 있다.

현재도 조석래 전 회장은 조세포탈 및 분식회계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 역시 회사 돈을 술값, 귀금속, 스포츠레저용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검찰의 배임혐의 수사까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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