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두고 노사 갈등 격화…협력사들은 '죽을 맛'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내 자동차업계가 삼중고에 빠졌다. 내수·수출 동반 부진에 임금협상에서 노사 이견이 깊어지며 파업에 대한 피해까지 예고됐기 때문이다. 대기업 파업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협력사들도 노심초사중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GM)과 현대자동차 노조는 부분파업을 단행했고 기아차와 르노삼성는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헀던 현대차 노조는 오는 14일에도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이후 16일 쟁의대책위 회의를 다시 열어 파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한국지엠(GM) 노조는 지난달 17일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3~14일 투표를 거쳐 파업을 가결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언제라도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르노삼성차 역시 지난 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위한 임금단체협상 교섭 중지를 신청했다. 조정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노조는 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노사는 올해 기본급과 격려금 인상 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임금이다. 여기에 올해는 통상입금 이슈까지 더해졌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 결론에 따라 노사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현재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 등이 포함된 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임금채권 기한)간 받지 못한 각종 통상임금 연동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금까지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과거 분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급기야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통상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현실이 되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파장이 예고되면서 법원은 통상임금 소송 재판에서 오는 17일로 지정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완성차 업계의 노사 갈등이 고조되면서 해마다 파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왔던 협력업체는 또다시 울상이다. A 협력업체의 대표는 “대기업 파업 한번에 우리 중소기업들과 직원들은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도 없어 마냥 지켜만 봐야 하는 처지다. 올해는 얼마나 또 고생을 해야할 지 걱정스럽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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