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고객들의 세무신고 부담을 덜어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5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8년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009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무료서비스는 기존에 농협을 거래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농협 거래를 희망하는 타행거래 고객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5월 13일(수)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중앙회 또는 지역농협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며, 필요한 서류목록 등 세부적인 이용방법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농협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반도 운영 중에 있으며, 고객에 대한 전화 상담과 영업점 직원들의 세무관련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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