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스크린골프장인 골프존의 점포 과밀화 논란 및 가맹사업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감독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골프존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실태 감사 발표를 통해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공정위는 물론 법원도 골프존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영업지역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가 기존 점포의 과밀화 해소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존이 기존 과밀화된 시장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이를 직접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는 등 공정위의 지도·감독이 부적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개선방향은 가맹사업 추진의 자유와 공정한 거래질서확립 등을 위한 규제 필요성 간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 및 가맹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만, 골프존이 가맹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시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조정원이 그대로 등록 처리한 문제가 발견돼 공정위 등에 보완 및 주의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 감사원은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이 골프존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단서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 기간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공정위가 골프존 점주들의 영업지역 보호 및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적정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올해 3월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5월 24일부터 20일간 감사 인원 7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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