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국내 아르바이트생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고용주 의무사항이다.

2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생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91.3%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 의무임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64.7%만 '그렇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35.3%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백화점·마트(73.8%)와 운반·물류(72.7%), 제조·생산(70.8%)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커피숍·레스토랑(63.6%)과 행사·이벤트(66.2%) 등은 낮았고, 특히 학원강사의 경우 작성 비율이 3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84.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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