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접대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내 상장 제약사 중 상반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15개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접대비 항목이 있는 10개사 중 8개사의 접대비가 급감했다.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라 회계상 지난해 8월 1일 신설법인으로 기록된 일동제약과 접대비 항목이 없는 녹십자, 종근당, 보령제약, 한독, 동화약품은 제외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 10개사의 접대비 총액은 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억원 대비 19% 감소했다. 유한양행의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이 줄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접대비로 6억원을 사용했으나 올해는 1억8000만원만 지출해 70% 가까이 규모를 줄였다.

대웅제약과 동아에스티의 접대비 역시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65%와 62% 감소했다. 대웅제약의 올해 상반기 접대비는 2억7천만원, 동아에스티는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JW중외제약의 접대비는 1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동국제약은 2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줄었다. 삼진제약은 상반기 접대비로 2억4000만원을 써 39% 줄였다. 대원제약(800만원)과 일양약품(2억1000만원)도 각각 32%와 29% 감소했다.

반면 광동제약은 올해 상반기 접대비로 4억9000만원을 지출해 전년 대비 30% 늘어났다. 한미약품의 경우 접대비 증가 폭은 3.8%였으나 절대 금액이 35억원으로 10개사 중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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