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독점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도록 하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TF에서는 법집행체계 혁신을 위한 과제는 민사 5개, 행정 4개, 형사 2개 등 총 11개가 선정됐다.

민사적 규율수단으로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집단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자의 신속한 경제적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제도 문제점 개선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 과제로 선정됐다.

행정수단 개선 과제로 시장의 경쟁 질서 회복이 어려울 때 기업분할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조치를 내리는 안도 검토된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강제적 기업분할 사례로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 사례가 유명하다. 스탠더드 오일은 1911년 미국 독점금지국의 소송에서 져 30개 기업으로 강제 분할됐다.

이외에도 과징금 부과 수준 적정성 검토, 위반행위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지방자치단체와 법 집행 권한 분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형사적 규율수단으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전속고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폐지에 따른 법 위반 억지력 강화 효과와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현실에 맞는 수단을 모색할 계획이다.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되며 앞으로 격주마다 회의를 열어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보고서는 내년 1월 말 발표할 예정이지만 시급한 과제는 국회의 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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