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과 관련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생산 반등,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로 연간 3% 성장 경로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 요인도 상존한다"면서 "각 부처에서 경기 회복세가 확산할 수 있도록 소관 업종 경기, 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 보완·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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