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14시에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이 주로 문의하는 법률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을 주제로 설명회 및 현장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법인 신광의 최길림 변호사가 권리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권리금의 개념과 실제 사례’ 및 임대인과 건물 수선의 책임 문제로 다투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목적물의 유지·수선 의무’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 설명회는 2016년 2월에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의 활동의 일환으로 주요 경영이슈·현안을 주제로 중소기업의 전문지식 분야 경영 애로 해소 및 역량강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는 '2018년 노무 이슈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누구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석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적인 법률상담은 14일 현장접수 또는 상담 전화(☎1666-9976)를 통하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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