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유용 전담조직 신설해 조사 및 처벌 강화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해마다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대기업의 기술약탈 행위 근절에 나선다. 기술유출 피해를 당해도 보복 우려로 신고도 제대로 못했던 중소기업들의 설움을 크게 줄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8일 당정 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당정은 전문적인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 공정위에 기술유용 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에는 변리사, 기술직 등 기술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관련 직권사건뿐만 아니라 지방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신고사건도 담당한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로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건을 처리할 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 뒤 내년부터 매년 집중 감시 업종을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신고보다 한발 앞선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첫 감시 업종으로는 기계·자동차 업종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 이후 혐의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오는 2019년에는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가 공정위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직권조사 면제 대상이었던 공정거래 협약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술자료 요구·유용에 한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약 기준이 바뀐다. 올해 협약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받은 기업은 총 66개사다.

기술유용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앞으로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더라도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최대 3배 손해배상' 기준을 '3배'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대기업의 기술 유출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유용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수급사업자에 1∼2% 내외의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강제하는 '족쇄'로 악용됐던 원가 내역 등 경영정보 요구 행위도 금지된다. 중소기업이 적정한 기술 단가를 보장받아 혁신과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원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공동 특허 요구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된다. '목적물 납품 후 3년'으로 돼 있는 조사 시효도 7년으로 확대해 기술유용으로부터 더 오랜 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래 전 협상 단계에서 벌어지는 기술유용을 제재할 수 있도록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완화하고 기술자료의 비밀관리 요건 중 비밀 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은 '합리적 노력'으로 개선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계가가 되길 희망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에 응답해 기술혁신으로 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