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KAI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11일 KAI 박모 상무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무 분야 임원으로 알려진 박씨는 검찰과 금융감독 당국이 자사의 분식회계 의혹 조사에 들어가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낸 다음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AI가 수출 프로젝트의 이익을 선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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