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최명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 막혀 크게 위축돼 있다”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2월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섭력 강화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인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엄격한 해석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교수는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중 소규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근본적으로 법률 조문에 순환론적 모순이 있어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실효성마저 떨어지고 있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숨통을 틔우는 방법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협업을 통해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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