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5일 25% 요금할인(선택약정) 시행을 앞두고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중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고객이 25%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25% 요금할인에 따른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했다. 기본 틀은 이통사가 시행하던 기기변경 고객 대상의 위약금 정책과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단말기를 교체(기기변경)하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하다.

우선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12개월이나 24개월 약정 모두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면 25% 요금할인을 위해 재약정을 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유예된다. 내년 3월 말 약정이 만료되는 이용자는 약정이 6개월 남은 올해 10월 초부터 이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위약금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잔여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유지해야 비로소 면제된다. 통신사를 유지한다면 단말을 바꾸지 않아도 적용되지만, 통신사를 바꾸면 적용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25% 요금할인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행하며, LG유플러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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