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5개월여만에 다시 부과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단계에서 1단계로 9월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 동안 0단계를 계속 유지해 동안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8월 16일∼9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54.05센트로 150센트를 넘겼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활하면서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1200원부터 최대 9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최소 1달러, 최대 5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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