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이 '전통산업과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최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이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및 성장에 장애로 작용한다"며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 또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개선을 위해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집행력 제고 ▲ 규제도입 초기 중소기업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규제 차등화 마련 원칙을 법률로 격상 ▲ 일관된 규제이행체계 마련 ▲ 신산업 추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정책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완화되는 규제들은 그동안 불합리해 논란이 된 것"이라며 "규제프리존 지역 내에서라도 규제 완화를 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 이사는 "규제프리존법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법이 아니라 지역적 규제 완화의 절차 및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의 법으로 전국적인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사업 시행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며 "규제 완화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 법 시행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업의 규제 애로를 전달하기 위해 토론자로 참석한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는 "규제의 법적 요건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관리 부재와 현장 운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견본 주택에 대한 '스펙영업'(특정 대기업 대리점을 통해서만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영업)을 차단해야 한다"며 "가구업계가 이중규제라 주장하는 붙박이 가구 등 완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평가 '의무(강제)기준'도 자동차 신차의 실내내장재 평가처럼 '권고기준'으로 변경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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