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이르면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 항목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뉜다. 다시 자기자금은 ▲ 금융기관 예금액 ▲ 부동산 매도액 ▲ 주식·채권 매각대금 ▲ 보증금 등 승계 ▲ 현금 등 기타로 세분화된다. 차입금 역시 ▲ 금융기관 대출액 ▲ 사채 ▲ 기타 등으로 다시 나뉜다.

이와 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려면 어떤 방식으로 집 구입 자금을 마련했는지 꼼꼼히 밝혀야 해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 편법 증여가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은 법제처가 이르면 26일 시행령을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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