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축산대기업들의 '갑질'로 농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축산계열화사업이란 기업이 농가와 위탁 계약을 맺고 가축, 사료, 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한 후, 당해 가축 출하 때 농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이름이 잘 알려진 축산대기업부터 중소 규모의 축산업체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 농가 권익보호 ▲ 농가 협상력 제고 ▲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 계열화 사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구조개편 ▲ 계열화 사업자 방역 책임 강화 등 크게 다섯 가지 대책을 추진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계열화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1년 이하 영업정지(또는 5억 원 이하 과징금) 등 새로운 처벌 규정을 추가해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기존 8개에서 18개로 대폭 늘리고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계열화사업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계열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제 도입 시 앞으로 계열화 사업자는 계열화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해야 한다.

또 계열화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근거가 마련되면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음성녹음자료 등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위법한 계약변경, 불공정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의 중지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I 살처분보상금도 계약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