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5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7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연초부터 9월 현재까지 국내 항공사에 총 1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57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사 별로 대한항공이 4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33억원의 과징금을,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처분 2건에 과징금 12억원, 제주항공 1건에 6억원, 티웨이항공 2건에 3억6000만원, 에어부산 1건에 3억원 등을 받았다.

항공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항공사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3년 4500만원(6건)에서 2014년 1억3250만원(5건)으로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1000만원(1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4억2000만원(11건)으로 과징금 규모가 껑충 뛰었고, 올해는 9월 현재 57억원을 넘겨 최근 5년 중 최고액 기록을 이미 경신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공사들은 안전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항공당국은 항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