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빼앗거나 침해하는 갑질을 할 경우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 IP 전략안을 보고받은 후 심의·확정했다.

이날 보고된 5개 안건 중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에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기술침해 갑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등이 악의적으로 다른 회사나 연구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면 법원에서 입증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물게 된다. 이는 도급 관계가 아니어도 적용된다.

또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상한액을 현재의 10배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출시는 5억원, 해외 유출시는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사용하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모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돼 피해 기업이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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