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감독원의 1∼6급 전 직원 중 팀장급 이상 관리직으로 분류되는 1∼3급이 45%에 달하고 보직자가 전체의 20%에 이르는 등 조직·인력운영이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금감원은 전 직원 1927명 가운데 1∼3급 직원이 45.2%(871명)에 달했다. 또 1·2급 직원 중 63명은 무보직 상태로 팀원 등으로 배치됐다.

무보직 1·2급들은 하위직급 직원과 동일하게 감독·검사업무를 하면서 급여만 많이 수령하고 있는 상태다. 1급 무보직자의 작년 평균급여는 1억4000여만원, 2급 무보직자는 1억3000여만원이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1999년 설립 후 지금까지 과다한 상위직급 인력을 감축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의 직위 보직자가 전 직원의 20.6%(397명)에 달하는 등 직위 수가 너무 많고, 292개 팀의 팀원이 평균 3.9명(팀장 제외)에 불과한 점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8개 해외사무소 운영도 '방만 경영' 사례로 꼽았다. 금감원은 이들 사무소에 연간 78억원을 투입해 20명을 상주시킨다. 하지만 감사원이 8개 국외사무소가 수집한 업무정보 525건을 분석한 결과 98.2%(516건)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수집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인력운영이 이렇게 방만해 연간 예산이 지난해 3256억원에서 올해 3666억원으로 410억원(12.6%)이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예산 중에 금감원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감독분담금'이 80%를 차지했다. 분담금은 작년 2489억원에서 올해 2921억원으로 432억원(17.3%)이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평균 13.6%씩 늘었다.

감사원은 "감독분담금이 급증하는 원인은 감독관청인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하고, 기재부와 국회 등 재정통제 기관의 통제수단이 없으며,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이 저항하기 어려운 점 때문"이라며 "금융위는 감독분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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