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통신사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주파수 제도는 정해진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 통신사가 먼저 반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목원대학교 박덕규 교수는 지난 20일 국민의당 오세정·김경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파 제도 정비 토론회에서 "주파수 제도에 시장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발제를 통해 "탄력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수요 및 기술 발전에 따라 반납할 수 있게 하고, 반납된 주파수를 다른 사업자가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주파수 이용권 반납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주파수 반납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부 분담시키는 차원에서 반환으로 돌려받는 대가는 최초 할당 대가의 50% 이하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파수 반납과 더불어 통신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기술과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해야 하고, 장관 승인을 통해 할당 대가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전파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용효율 제고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파수 반환과 변경 할당은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양도·임대 등 이미 입법화된 이용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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