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외식업체들의 매출 타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로,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14.7%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이라고 외식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업종별 매출감소율은 일식이 35%로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식과 중식 업소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각각 21%, 중식 20.9%로 나타났다.

외식업체들은 현재 3만원인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8500원까지 인상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외식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인력 감축 등 다양한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656건에 달하는 복수응답 건수 가운데 '종업원 감원'을 했다고 응답한 건수는 22.9%로 가장 많았고, '메뉴 가격 조정'이 20.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등 순이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