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프랜차이즈 특성을 고려 안해”...업계 파장 촉각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 사실상 '불법 파견'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다. 제2의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가 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하지만 SPC그룹 측은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21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그 결과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SPC그룹 측은 "법과 규정에 따라 3000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SPC그룹 측은 이어 “가맹점과 인력공급 협력업체간에 벌어진 일로 전국 가맹점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문제가 불거진 후 문제 가맹점에 정상 임금 지불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온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은 브랜드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경영은 가맹점주가 맡는다. 고용 역시 가맹점주가 책임진다. 반면 직영점은 말 그대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로 고용부터 모든 것이 본사의 방침대로 운영된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역시 본사 고용이어야 한다.

실제 고용부의 판단대로 제빵사 5000여명을 SPC그룹 측이 직접 고용할 경우 가맹점 계약부터 모든 것이 원점에서 다시 이뤄져야한다. 사실상 자영업자 중심인 가맹점 체제를 대기업 본사 중심의 직영 체제로 바꾸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문제는 고용부가 지적한 대목이 가맹점이 고용한 인력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지시라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역시 ‘본사의 직접 지시’가 판결의 핵심이었다. 결국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판결을 뒤짚기 위해선 ‘직접 지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는 자기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본사의 지시를 받아 일한 것과 식품 가맹점 체제의 상황은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실상 고용부의 판단대로 하자면 가맹점 사업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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