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상 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넓어 정책금융 목표와 실효성이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위원은 24일 주간금융브리프에 게재된 '중소기업 정의 국제비교와 정책금융 적격요건 정비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넓은 수준이다. 제조업 매출액 기준만 봐도 우리나라는 최대 1500억원인데 유럽연합(EU)은 68억원, 영국은 37억원으로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2015년도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규모를 매출액과 총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대부분 제조업은 연매출 1000억∼1500억원 이하, 총자산 50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반면 유럽연합(EU)과 호주, 터키, 불가리아 등은 근로자수 200∼250명 미만을 필요조건으로 설정했다.
 
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범위가 너무 넓으면 정책금융 목표와 실효성이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 정책금융 지원은 짧은 업력과 신용이력, 담보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성장 지원이 목적인데, 지금 기준으로는 민간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연매출 100억∼200억원 기업들에 정책금융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신·기보와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프로그램 목표와 지원 수단, 기업현황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별로 매출액과 자본금 등 세부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법상 중소기업 규모 기준 강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