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품질인증제’란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류 중 품질이 우수한 전통술에 한해서 국세청이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술은 ‘인증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생산자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전통술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 주류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음에 따라 품질 좋은 술을 발굴·육성하여 우리술의 세계화 추세를 확산시키는데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세법상의 품질기준을 위반한 주류에 대해 제조·출고정지 처분 등으로 주질 개선을 유도하여 왔으나 주질 향상에 한계가 있어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해 업계 스스로 주류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수 주류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내 유일의 주류전문연구기관인 국세청기술연구소는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첨단장비를 바탕으로 주류 제품별 표준화를 거쳐 본 제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약주(190개 업체)와 과실주(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2010년에는 탁주와 청주를,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주류제품으로 확대(전체 1,467개)할 계획이다. 

금년도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7.31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품질인증 신청을 하여야 함. 품질인증 신청은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신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동일 장소에서 2종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품별로 각각 신청을 할 수 있다.

품질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절차는 「서면심사 → 현장심사 → 제품심사」3단계로 이루어지며, 특히 제품심사는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합격한 주류에 대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그동안 국세청은 ‘전통술산업육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품질향상과 양조기술을 전수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품질인증 제품의 인지도 향상과 판로확대 등 우리술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제품 제조장에 대한 점검대상 유예 및 인증주류 품평회·박람회 개최와 언론매체 홍보 및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에 품질인증주류 구매 또는 공식행사시 만찬주로 사용을 권장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당지역 품질인증주류가 활성화 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전통술 품질등급관리 선진화 중장기 계획」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품질등급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전통술 특성에 맞는 ‘4단계 전통술 품질등급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1935년 AOC제도를 채택하면서 지역 토속주인 와인, 코냑, 아르마냑 등이 세계적 명주로 발전하였고 지금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이 제도는 전세계 주류품질등급 표준모델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우선, 2013년부터는 품질이 월등히 뛰어난 품질인증 주류를 발굴하여 세계적 명품주 브랜드로 육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통성과 지리적 특성을 갖춘 주류를 선발하여 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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