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행위, 탈세 ‘불량기업’ 형지·서연이화 등 수상
정부 사업 우대 혜택…산업부 부실 검증 책임 '모로쇠' 일관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여한 ‘중견기업 대상’에 갑질 논란 기업이 다수 포함돼 이를 취소해야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월 산업부는 ‘제1회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장수기업, 사회공헌, 고용창출, 기술혁신, 해외진출 등 5개 부문에서 대상을 선정했다. 우수 중견기업을 격려하고 이를 모범 삼아 후배 중견기업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은 ‘불량기업’까지 대상을 수상하면서 그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정규직 채용과 경력단절 여성 채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고용창출 대상을 받은 패션그룹 형지는 불공정 하도급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곳이다. 지난 7월 공정위는 지난해 형지가 136개 하청업체와 어음대체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8억7679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현행 상환기일은 어음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형지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로 법인세 43억여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로 성장해 해외진출 대상을 받은 서연이화도 불공정 하도급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 생산을 하도급업체인 태광에 맡기면서 납품기간 중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깎는 내용이 담긴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납품단가를 후려쳤다는 의혹이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하도급대금 깎기와 일률적 단가인하를 금지하고 있다.

시상식이 개최된 지난 5월 이후 불거진 문제라고는 하지만 산업부가 부실 검증 논란에서 피해가기는 힘들 전망이다. 더욱이 대상 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건이 터진 뒤에도 산업부가 수상 취소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응모과정에서 고용창출분야를 제외하고는 4개 분야의 후보업체가 단 한 곳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은 “산업부에서 이렇게 준비 과정도 부실하고, 검증 과정도 부실한 포상을 만든 이유가 궁금하다”라며 “포상 전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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