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권에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매기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과태료 기준액수를 올리면서 형평성을 맞추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도입하는 11개 금융 관련법 시행령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징금의 경우 세부평가표로 점수를 매겨 부과기준율을 3단계로 차등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에 만들어진 세부평가표는 위반 기간·횟수와 시장 영향에 각 10%, 피해 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와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방법에 각 20%의 비중(합계 100%)을 둔다.

각각의 비중에 고의성, 심각성 등을 고려한 상(3점)·중(2점)·하(1점) 점수를 곱해 2.3점 이상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 100%, 1.6∼2.3점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75%, 1.6점 미만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50%가 적용된다.

이번에 달라진 기준으로 금융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27건에 대해 적용해본 결과 부과 금액이 약 2.47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도 과징금과 마찬가지로 위반행위의 동기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고, 행위 결과를 중대·보통·경미로 나눠 법정 최고금액의 20∼100%로 5단계 차등화했다.

위반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업계의 공신력이 실추됐다고 인정되면 행위 결과가 '중대'한 것으로 분류돼 60∼100%의 과태료가 산정된다. 또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배상한 경우 과태료를 30% 깎아준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관보에 실리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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