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뇌물죄‧면세점청탁 재판중인 신동빈, MB시절 정경유착 수사 '촉각'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군용기 비행 안전을 이유로 수십년간 허가가 나지 않던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 건축이 MB정부 시절 갑작스레 성남비행장 활주로를 트는 조건으로 승인된 인허가 과정의 비밀이 베일을 벗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을 '국가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최근 적폐청산위원회장인 박범계 의원은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2롯데월드와 관련 “한 그룹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판 반역적 행위”라며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국가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 전임 정부들이 20년간 주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당시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도를 3도 비틀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다”며 “지난 여름 검찰은 장경작 호텔롯데 총괄사장과 제2롯데월드 건설 시행을 맡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출국 금지했다. 박근혜 정부도 수사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장 총괄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동창사이다.

지난 7월 무더기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는 MB정부 때 생산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1988년 제2롯데월드 부지를 매입한 이래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국방부와 공군은 인근 성남비행장의 군용기 비행 안전 문제로 강력반대해왔다. 제2롯데월드는 총 123층, 높이 555m의 초고층빌딩이다. 성남비행장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물론 유사시 수도권 소개작전에 필요한 핵심시설로 제2롯데월드와 거리는 약 5~6㎞다. 전투기 속도로 1분여 거리로 이착륙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는 셈이다. 특히 빠른 이착륙을 해야하는 전시상황에서 그 위험성은 높아질 수 있다.

롯데의 숙원은 MB정부에서 풀렸다. MB정부는 롯데가 성남비행장 활주로 각도를 틀어서 재조성하는 조건으로 2009년 3월 허가를 내줬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제2롯데월드는 건축과정에서 인명사고를 포함한 크고 작은 사고로 ‘사고월드’라는 오명을 쓰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4월 완공됐다. 개장을 앞두고 롯데는 3만여발의 불꽃 축포를 쏘면서 자축했지만 건축과정에서 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특별한 애도의 공식 멘트는 없었다.

문제는 군용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난 2013년 LG전자 자가용헬기 삼성동 아이파크 충돌 사고는 제2롯데월드의 비행기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각인시킨 바 있다. 제2롯데월드는 층수로 삼성동 아이파크(38층)의 3배에 달한다.

적폐청산특별위원회는 제2롯데월드 건설 승인 과정과 그 과정에서 대가성 뇌물이 오갔을 가능성, 건설에 따른 성남비행장 영향 등에 대해 깊숙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이미 각종 비리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 신동빈 롯데 회장이 또다시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주목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죄와 시내 면세점 입점 부정청탁, 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중이다. 아버지와 형 등 골육간 경영권 다툼을 마무리하고 한숨을 돌릴 것 같았던 신 회장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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