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근간 무너져 비판 잇따라…가계부채‧채용비리도 질타 거셀 듯

[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시 절차상 문제가 올해 국회 금융당국 국정감사의 최대 화대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문제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3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24일 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27일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 해양보증보험 대상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16일 금융위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1·2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인가시 특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까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 대표이사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금융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미달로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이 안 되는 우리은행을 끼워 넣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에 무리한 유권해석을 하고, 나중에는 아예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두 인터넷은행 모두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을 어긴 채 지분거래 옵션 계약을 주주들끼리 맺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요주주 간 계약은 'KT와 카카오의 인터넷은행 지배'가 목적이다.

KT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으로부터,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지분을 사들이는 콜옵션을 행사해 각각 30% 안팎의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되는 시나리오다.

은산분리를 완화하거나 인터넷은행을 예외로 두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와 카카오가 1년 안에 콜옵션 행사로 지분율을 높여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게 주주 간 계약의 골자다.

국감에서는 이런 시도가 은산분리의 근간을 흔드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려를 더하고 있는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관리에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8월 말에 내놓기로 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지금 두 달째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될 전망이다.

검찰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근절과 조직쇄신 방안에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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