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 기준을 체납세금 500만 원 이상으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를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국세청은 국세 3억원 이상(11월부터는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국세청의명단 공개대상 된 체납자가 산 수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 해외여행 후 갖고 들어오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하는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제도의 명시적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국세청에서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명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과 적극적인 협조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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